미국 시민권자 상속등기 관련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을때 필요한 서류가 헛갈립니다.전제는 시민권자가 상속등기를 위해 한국에 나올겁니다.이 경우 영사공증이나 아포스티유 필요없이 미국 여권만으로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을때 필요한 서류가 헛갈립니다.전제는 시민권자가 상속등기를 위해 한국에 나올겁니다.이 경우 영사공증이나 아포스티유 필요없이 미국 여권만으로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미국 여권만으론 공증 어려울 수도 있어요ㅠㅠ
영사공증이나 아포스티유 필요할 확률이 높답니다!
한국에서 공증받을때 서류 미리 확인 꼭 해보세요ㅎㅎ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