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 후 면허 재취득,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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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취소자)교육 12시간을 받은후 결격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도 됩니다
1년 결격처분을 받았으면 취소자 교육을 받고 1년이 경과하면 시럼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사진(3.5*4.5)3장, 신분증, 85000~100000 만원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필기시험--기능시험--연습면허발급--도로주행시험--면허증 발급 순서로 진행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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